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과의 경합

(나) 가처분과의 경합

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, 저촉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하다. 그 내용이 모순,

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.

등기관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아 양

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,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고, 순위가 같은 가압류와 가처분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

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.

따라서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가처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

경료되면 가압류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

된다(대결 1998.10.30. 98마47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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